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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비 임대사업 새 단장… 양식 어업인 부담 경감 기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06 조회수 : 350

양식장비 임대사업 새 단장… 양식 어업인 부담 경감 기대

장비 임대기간 1년 → 4년, 임대료 시중 임대가격의 90%로 제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하여 어가에 이를 싼 값으로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수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개선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업운영규정의 보완으로, 그동안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정 했던 운영규정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해수부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축적된 각 지자체의 운영 노하우와 양식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해상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상 중·단기 임대가 불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해상작업대 등의 경우,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어촌계별 또는 해역별로 공동사용 신청 시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대 받을 수 있고 임대기간도 최대 4년(현재는 1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단기 임대로 인한 임차인의 잦은 교체로 장비관리 소홀 및 수명단축, 관리비용의 과다발생, 임대료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 제도의 도입목적인 공동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양식어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료는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셋째, 그동안 임대료 사용·관리 등의 전반사항을 임대사업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부여함에 따라 일부 임대사업소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도 개선하였다.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은 입·출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 사용항목도 위탁수수료와 장비의 유지·관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사업소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탁수수료는 장비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입 등을 감안한 최고지급율(15~25%)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유지보수, 세금, 홍보, 추가 장비구입비 등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식장비 임대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 더 많은 어업인들이 고가의 양식장비를 쉽고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첨부파일 150806(조간) 양식장비 임대사업 제도개선(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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