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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불법어업 근절 획기적 계기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02 조회수 : 22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불법어업 근절 획기적 계기 마련

-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조치로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 채택 -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0.29~30)’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상호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도 결정했다.

 

  * 수석대표 : (한)정영훈 수산정책실장, (중)쨔오싱우(趙興武, Zhao, Xingwu) 농업부 어업국장  

   -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6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과 2014년 7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단속 등 협력 방안과 함께 불법어업 문제가 본격 논의됐다.

 

 ○ ‘공동합의문’은 불법어업문제를 기존의 양국 협력채널인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이를 안건으로 전격 상정하여 난항을 거듭한 끝에 얻은 결과다.

 

□ 현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1,600척이나 중국내 어선세력*이 월등히 많아 일방국의 단속만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다.

 

  * 성어기에 잠정조치수역에서 2~3천여척이 조업(우리 연근해어선 46천척에 비해 중국의 동력어선은 67만척, 서해 인접 동북 3성만 26만척)

 

 ○ 이에 보다 실효적인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합의문 채택을 계기로 그간 한?중 FTA 협정문상에 IUU 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던 중국어선 불법어업과 관련된 FTA 협정 관련 논란 해소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채택된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무허가어선은 나포되더라도 담보금 납부시 석방되는 점을 악용한 불법어업이 반복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국측에 인계하여

첨부파일 151030(즉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불법어업 근절 획기적 계기 마련(지도교섭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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