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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최소화에 총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25 조회수 : 306

적조 피해 최소화에 총력


- 민?관 합동으로 방제와 피해예방 조치에 최선, 소비촉진 행사도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적조로 인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이 갖는 우려와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조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8.23일 21시 기준) ①전남 고흥군 염포부터 경북 포항시 지경리까지 적조경보가 발령 중이며, ②전남 완도군 신지면에서 고흥군 염포까지, 경북 포항시 지경리에서 울진군 나곡리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중이다. 9월초까지 고밀도 적조가 예상되나, 금번 태풍 ‘고니’의 영향에 따라 적조세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적조수습본부(본부장: 장관)를 가동하며 민?관이 함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찰과 예보를 강화하고 적조 출현 초기부터 초동 방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 ‘방제집중 기간*’을 지정하는 등 계속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에서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방제비(35억원)도 긴급 지원하였다.
    * 1차(8.11~15), 2차(8.18~27): 매일 600여척, 1,500여명 동원
  다만, 고수온이 지속되어 8월 16일 경남 거제에서 최초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8개 어가(8.23일 21시 기준, 누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규모는 돔류, 볼락 등의 어류 112만5천마리 폐사, 피해금액은 1,577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14년 적조 피해규모*와 비교시, 어류폐사는 20% 수준이고, 피해금액은 21% 수준이다.
    * ‘14년 적조피해 : 564만마리 / 74억원
  피해가 발생한 28개어가 중 25개가 보험에 가입한 어가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처리 될 예정이다. 그리고 보험에 미가입한 3개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대책비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넙치, 우럭, 돔류 등 재해보험 가입률 : (‘14) 47.3% → (‘15) 56.4%
  아울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가두리 이동조치와 사전방류를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류 218만마리가 안전해역으로 이동조치(92만) 되거나 사전방류(126만마리) 되었다.

첨부파일 150825(조간) 적조 피해 최소화에 총력(중앙적조수습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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