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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일 본격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04 조회수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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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일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15.2.3 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4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위험물 운송선박을 부두에 이?접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 위험물 하역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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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04(조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항만운영과).hwp |
150804(조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항만운영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