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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선박·시설 특별점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04 조회수 : 352

해수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선박·시설 특별점검

8월부터 2개월간 전국 11개 항만에서 해사안전감독관 등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선박과 항만의 하역 및 저장시설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실시되며, 전국 11개 무역항에 해사안전감독관 등이 투입된다. 특히, 8월 초부터 2주간은 해수부와 해사위험물검사원 등 민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 울산 등 우리나라 연안 공업도시에는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고 이를 수송하는 케미컬운반선의 운항이 잦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우리 국적의 케미컬운반선이 울산항에서 하역 작업 중 화물탱크가 폭발하여 선박이 전손되고 선원들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케미컬운반선에서 90건의 화재·폭발, 유해물질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은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선박을 비롯한 현장의 작업여건이 좋지 않아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할 수 있으며, 특히 온도상승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해사위험물검사원 등 전문기관과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투입해 선박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하역·저장 시설 및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50803(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선박, 시설 특별점검(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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