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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수역 조업 원양어선 특수방수복 비치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04 조회수 : 326

극지수역 조업 원양어선 특수방수복 비치 의무화

해수부 '어선설비기준' 개정… 특수방수복, 0℃ 바닷물에서 6시간 동안 체온 2도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원양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베링해 및 남빙양 등 극지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특수방수복을 비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을 7월 31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르면, 특수방수복은 섭씨 0도의 물속에서 6시간 동안 착용자의 체온이 2도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발열성을 가져야 한다.


이번조치는 지난해 12월 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제501오룡호 사고를 계기로 수온인 낮은 극지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원양어선에 특수방수복을 의무 비치토록 한 것이다.


 * ‘14.12.1, 제501오룡호 승선원 60명 중 27명 사망, 26명 실종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극지수역으로 출어하는 모든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특수방수복 비치여부 등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50803(조간) 어선설비기준 개정(원양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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