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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06 조회수 : 350

해수부,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고시

-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기존 항만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 시행 절차 및 방법 등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을 제정하고 9월 25일 고시했다.

 

  이는 1, 2종 대상시설물* 이외의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항만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항만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종: 갑문, 1000m 이상 방파제, 20만톤급 이상 원유부이, 5만톤급 이상 계류시설(말뚝구조) 2종: 500m 이상 외곽시설(방파제, 파제제, 방파호안), 1만톤급 이상 계류시설(원유부이, 말뚝구조, 중력식)

 

  지침은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시 재료시험 방법 및 현장조사 항목 등 안전점검 요령, △재료시험 및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행되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과 안전성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방법,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방법 등이다.

 

  또한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자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도 함께 제정·배포한다고 한다.

 

  허명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안전점검 지침 고시 및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항만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명확해져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항만시설물 관리자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지침서로서도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51006(조간) 해수부,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고시(항만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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