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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월호 배보상 신청접수 종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02 조회수 : 261

세월호 배보상 신청접수 종료

- 희생자 68%, 생존자는 89%가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3월 29일 시행 된「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되어 약 75%가 신청되었다. 그 중 희생자는 304명 중 약 68%인 208명이 신청되었으며,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하였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며, 생존자는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은 81명이 신청하였다. 미수습자는 전원(9명)이 배상을 신청하였다.

 

  이 밖에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되었다.


  배보상 신청 착수 이후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월 평균 210여건이 접수 되었으나 물적 배보상 신청 추이와 인적배상 신청 추이에는 크게 차이가 났다. 물적 배보상은 7월 이전에 91%(868건)가 신청하는 등 초기에 신청이 집중된 반면 인적배상은 종료일이 임박한 9월에 신청이 집중되었다. 9월 중 신청한 인적배상은 181건으로 52%에 달한다.


  인적배상은 전체적으로는 4·5월 중에는 거의 신청이 없었으나, 위로지원금 지급이 결정(6.12)된 이후 일시적으로 희생자 신청이 증가하였다. 그 이후 다소 둔화되었으나, 신청접수 종료를 한 달 앞둔 9월부터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생존자의 경우에 신청한 생존자의 78%가 9월 중에 신청했는데, 이는 진단서 등 발급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신청건에 대한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되었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특히, 인적배상의 경우 총 99건에 378억원이 지급되는 등 배상금 지급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심의·의결건에 대해서도 동의서가 제출되는대로 신속하게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151001(즉시) 세월호 배보상 신청접수 종료(세월호 보상지원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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