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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해양사고선박 안전도정보 의무공표" 「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24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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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해양사고선박 안전도정보 의무공표" 「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사안전감독관 지도? 감독 거부 시 과태료 200→1000만원으로 상향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해사안전법」개정(’15.12.23. 시행)에 따라 선박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중대 해양 사 고가 발생한 선박의 범위를 정하고, 신설·강화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 하는 등의「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
| 150924(조간) "중대 해양사고선박 안전도정보 의무공표" 「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안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