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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어업인 3,506명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20 조회수 : 316

생계형 어업인 3,506명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15년 광복 70주년 어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조속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8월 14일자로 단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되어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 3,506명이 이번 특별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완료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종결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어업면허?허가 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2,638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되고,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서는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 또는 2분의 1을 감경하고, ▲어업면허?허가가 취소되어 재취득 유예기간 중인 3명에 대해 그 유예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된 832명에 대해서도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조치를 취함에 있어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112종 중 생계형 위반행위 78종이 감면대상에 포함되고 무허가어업, 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 34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행정처분자 4,281명 중 3,506명(82%)이 특별감면 되고 775명이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어업면허?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해 경고(견책), 정지, 취소처분을 하며, 직전 2년 내에 처분기록이 있을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고 있다.

첨부파일 150813(참고) 어업인 행정처분 특별감면(지도교섭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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