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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대폭 상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22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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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대폭 상향 - 현재 300→1천만원 벌금,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9월 28일부터 시행 - 최근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 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수산자원관리법」이 150922(조간)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대폭 상향(수산자원정책과).hwp |
150922(조간) 비어업인 수산물 불법포획 벌금 대폭 상향(수산자원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