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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물류정보 중계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09 조회수 : 180

해수부, 항만물류정보 중계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 11월 18일까지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선박입출항 및 화물반출입 등과 관련한 항만물류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중계망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연내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선사 및 화주, 터미널운영사 등을 연계하여 선박입출항, 화물반출입신고 등 12종의 항만업무 표준전자문서(EDI)를 중계하는 통신망이다. 항만이용자와 항만운영·관세·검역 관련 국가기간 간에 주고받는 전체 항만물류정보의 92%가 이 전자문서 중계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5%이상을 처리하는 국가 기간 시설로서 전자문서 중계망을 통한 항만물류정보의 원활한 유통은 항만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동안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물론 중계망 장애 방지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15.8.4, 시행)에 중계망사업자 지정·관리 제도를 반영했으며, 지정요건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규정(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동 규정(안)에는 항만물류정보중계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이 반영되어 있다. 중계망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 연간 2,000만건 이상의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와 용량, 이중화 설비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 전쟁 및 지진 등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주센터와 100km이상 떨어진 재해복구시스템 보유와 재해선포 후 1시간 이내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이 가능하며, ▲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자격소유 등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 지정·관리제도 도입으로 중계망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복수의 업체가 중계망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업체 간 경쟁 기반이 마련되어 중계망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 규정(안)에는 중계망사업자의 중계시스템 보호,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애 및 재해발생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고, 필요 시 해양수산부가 관련 자료 제출 및 적정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감독에 관한

첨부파일 151105(조간) 해수부, 항만물류정보 중계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항만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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