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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5→9개로 본사업 품목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16 조회수 : 25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5→9개로 본사업 품목확대

- 돌돔·감성돔·농어·쥐치 재해보험 전국 사업 실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

 

  10월 13일부터는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본(전국)사업 품목으로 편입된다.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지 해당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자연재해 피해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2008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굴, 조피볼락 등 20개 품목이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2014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136% 증가한 2,770어가가 가입하는 등 양식어업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중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및 참돔 등 5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주산지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시범사업 품목이어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어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10월 13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도 본(전국)사업 품목으로 편입했다. 그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및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본사업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거대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상지역 확대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51015(조간) 양식보험 본사업 품목확대 시행(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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