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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국의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 못 받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14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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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 못 받는다
-"한-중 FTA, 중국 불법조업 근절책 빠져"보도 관련 -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양허제외 등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시장개방으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 불법조업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음
ㅇ 2009~2014년까지 서해어업관리단 등에 적발?압수된 불법어획물을 150911(참고) 한-중 fta, 중국 불법조업 근절책 빠져"보도 관련(통상무역협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