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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선미식 개조 금지는 불법 공조어업 방지 및 동해안 어족자원관리를 위한 조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14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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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식 개조 금지는 불법 공조어업 방지 및 동해안 어족자원관리를 위한 조치" "해수부, 위험천만한 어선 조업방식 강요 논란" 보도 관련
□ 정부가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01. 7. 30)"를 제정하여 동해구중형트롤의 선미식 개조를 금지한 것은 오징어채낚기 어선과의 불법 공조조업을 방지하여 오징어 자원과 연안어업인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으며 150911(참고) 해수부, 위험천만 어선 조업방식 강요 논란 보도 관련.hwp |
150911(참고) 해수부, 위험천만 어선 조업방식 강요 논란 보도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