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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설물 부분준공 허용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09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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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설물 부분준공 허용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분준공을 허용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안벽, 계류시설 등 시설물을 150909(조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설물 부분준공 허용된다(연안계획과).hwp |
150909(조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설물 부분준공 허용된다(연안계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