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 "돌고래호 8년간 안전점검 한번도 없었다" 보도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07 조회수 : 279 |
|---|
|
"돌고래호 8년간 안전점검 한번도 없었다" 보도 관련
□ 낚시어선의 안전검사는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돌고래호는 2005년 건조 이후, 지난 10년간 6번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동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돌고래호는 안전검사를 통과한 바 있음
150906(해명) 돌고래호 8년간 안전점검 한번도 없었다 보도 관련(수산자원정책과).hw |
150906(해명) 돌고래호 8년간 안전점검 한번도 없었다 보도 관련(수산자원정책과).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