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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26 조회수 : 214

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 마련

- 돌고래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개편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0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정부?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특별전담(T/F)팀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논의를 거쳐 낚시어선업 운영 현황 및 동 사고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여 마련되었다.

 

  * ‘15.9.5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19:00), 해남군 남성항으로 귀항하던 중 전복되어 인명피해(사망 15명, 실종 3명, 구조 3명, 10.21기준) 발생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객안전을 우선한 낚시어선업 제도 재편 >

 

  여객선기준인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승객안전관리를 위해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무리한 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거리 설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전문교육 대상자를 현행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까지 확대하는 등 안전의무를 강화한다. 중요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정부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권한을 재조정*하고, 정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현장합동점검 정례화 및 사고대응 가상훈련 실시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영업구역 및 시간 설정(시·군·구→시·도), 낚시통제구역 설정(지자체→중앙정부 포함) 등

 

  어선사고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가칭)어선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 어선구조·운항·안전 등에 관한 전문가, 수협, 낚시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

 

첨부파일 151022(오전10시)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수산자원정책과)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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