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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의 야간 충돌사고 예방 위해 예인선에 녹색섬광등 설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01 조회수 : 320

예부선의 야간 충돌사고 예방 위해 예인선에 녹색섬광등 설치


- 부산예부선선주협회 소속 선박 등 98척, 9월 1일부터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회장 고경찬)은  예·부선과 어선 등 소형선박 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선에 녹색섬광등을 설치하고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설치선박)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회원사 91척, 비회원사 7척

 

  예?부선은 예인선과 부선을 함께 통칭하는 것으로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며, 부선은 자력추진장치 없이 다른 선박에게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이다. 예?부선은 화물수송을 위해 함께 움직인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연간 약 80여건에 달하는 예·부선 사고예방을 위해 ‘예·부선 안전운항 지침서’, ‘예·부선 등화와 형상물’ 등 교육교재를 제작해 배포하고, 업·단체 간담회와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설치하는 녹색섬광등은 지난 4월 예·부선 야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와 유관기관 간 개최한 간담회 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해사안전법 제82조에서 정한 등화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 (등화의 특성) 광달거리 2마일, 분당 120∼140회의 섬광을 발하며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68호) 별표 13의 선등시험기준에 적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녹색섬광등의 설치로 소형선박의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항해 중 녹색섬광을 발하는 선박을 발견할 경우, 이는 1∼2백 미터 뒤쪽으로 부선을 끌며 항해중인 예인선이므로 예인선과 부선을 개별선박으로 오인하여 선박사이를 가로질러 항해하지 말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 운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소속이 아닌 예부선 선주가 녹색섬광등을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소속된 협회 등을 통해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규정을 안내받아 설치하면 된다.

첨부파일 150901(조간) 예인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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