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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이렇게 달라졌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06 조회수 : 398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이렇게 달라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중점 추진 중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4월 6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1월 후속 입법으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개편하였다.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되었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법률을 개정하고 현재 실무 T/F 구성 등 이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조직이관을 완료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강화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91명으로 증원된 바 있으며,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산정된 정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이관한다.


또한,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여객선 감독관 16명), 4월부터 현장 배치하여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5월 중 4명 추가배치 예정, 여객선 감독관 총 20명)


특히, 최근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현재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전체(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15.4∼) 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여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둘째,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점검 및 화물?여객관리를 강화하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출항 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철저한 여객관리를 위해 모든 여객에 대한 전산발권 및 사업자의 신분증 확인 등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14.6)하였다.


또한, 화물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발권을 의무화(’14.10)하는 한편, 대형 카페리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확인토록 하여 최대적재중량 이상의 화물 선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첨부파일 150406(석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이렇게 달라졌다(연안해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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