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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복지공간 늘리고 안전 강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02 조회수 : 400

연안어선, 복지공간 늘리고 안전 강화한다

조리실·화장실 설치 및 충돌·화재방지 등 안전장비 탑재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소형 연안어선에 조리실·화장실 등 복지공간을 넓히고, 충돌·화재 등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파무선통신장비,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어선설비기준」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바다에서 고된 작업을 하는 어선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배의 길이 20미터 미만 어선에도 조리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선원들이 비바람을 피하며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3월 25일 이후 건조검사 신청하는 어선부터 적용된다.
 

또한, 어선의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5톤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초단파 무선통신장비(VHF-DSC)의 탑재를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


 * 적용시기 : (VHF) 2톤 이상~3톤 미만(’17.1.1), 3톤 이상~5톤 미만(’16.1.1), (AIS) 10톤 이상~50톤 미만(’17.1.1.), 50톤 이상,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16.1.1)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하고, 5톤 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에는 화재탐지기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16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여 화재로 인한 어선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연안어선의 크기 제한을 현행 8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수산업법의 시행(‘15.3.25)에 맞추어, 어선의 건조?개조 시 총톤수의 오차를 허용하는 기준도 현실성 있게 현행 8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선설비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어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해양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어선원 복지와 어선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50302(조간) 연안어선 복지공간 늘리고 안전 강화(어업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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