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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03 조회수 : 467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타당성 조사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4월 3일까지 신청접수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3월 4일부터4월 3일까지 2015년도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리스크가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내용은 ▲진출희망 국가 및 지역의 타깃 화주기업 설정 ▲물동량 유치전략 수립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 전략 수립 ▲현지법인 설립방안 ▲현지 노무관리 및 금융조달 방안 등이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8건의 해외진출 사업(28개사, 20개국)을 선정하여 9.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6건의 사업은 실제 투자가 성사되어 진행 중에 있다.


 * (투자성사) ①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청조해운항공), ②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한진해운) ③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설립(태웅로직스) ④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태한글로벌로지스틱스) ⑤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KCTC) ⑥ 이라크 물류거점 구축 및 물류시장 진출(CJ대한통운)


올해도 해양수산부는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5~6개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조사비용의 30~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심사위원의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진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도 운영하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첨부파일 150304(조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해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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