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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 관련 국내 관리체계 구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02 조회수 : 448

해수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 관련 국내 관리체계 구축

상어류 등 국내반입 시 CITES 멸종위기종에 영향 없음을 증명해야

 


올해부터 상어류와 만타가오리가 국제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들의 해상반입 시 필요한 국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제16차 CITES* 총회에서 해양생물 자원관리를 위해 새롭게 상어류 및 만타가오리를 부속서Ⅱ에 추가로 등재함에 따른 것으로 부속서 Ⅱ(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에 등재되면 국제거래 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등재된 해양생물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반드시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Non-detriment finding)와 수출국 법을 준수하여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증빙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적법한 해상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영향평가서와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산과학원이 반입대상종의 자원상태, 어획량, 생물학적 특성 및 거래정보 등을 분석하여 거래영향평가서를 발급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선박 정보, 선박 소유자 정보, 어획 정보를 포함한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3월 3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정부기관 및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으로 구성된 ‘CITES 이행협의체’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동 협의체는 시행 예정인 CITES 해양생물 국제거래 규제와 관련한 국내 관리체계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체를 통해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국내 반입될 경우 요구되는 거래영향평가서 및 어획증명서 발급에 대한 의문점과 개선방안 및 이해 당사자인 원양업계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의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반입절차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 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신규제도의 도입과 이행협의체 발족 등으로 국제협약 위반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

첨부파일 150303(조간) 해양생물 국제거래 규제 관련 국내 관리체계 구축(통상무역협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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