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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절차 착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01 조회수 : 417

세월호 배·보상 절차 착수

4월부터 지역별 현장 설명회 및 현장 접수반 운영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3.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배·보상 기준 등 세월호 사고 배·보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보상금 산정기준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별첨1 참고)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희생자 = 일실수익 + 장례비(기지급시 제외) + 위자료
◈구조된 승선자 = 일실수익 + 치료비(기지급시 제외) + 향후치료비 + 위자료

 

위자료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상향된 점(8천만원→1억원, ‘15.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감안하여 1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억 2천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 6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별첨2 참고)


이러한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총 13개 기관 1,288억원 모금, 3.17 기준) 등을 활용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보험사 : 동부화재) 1억원도 지급받게 된다.

첨부파일 150401(석간) 세월호 배보상 착수(세월호배보상지원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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