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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절차 착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01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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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절차 착수
1. 배·보상금 산정기준
위자료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상향된 점(8천만원→1억원, ‘15.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감안하여 1억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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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1(석간) 세월호 배보상 착수(세월호배보상지원단).hwp |
150401(석간) 세월호 배보상 착수(세월호배보상지원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