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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정책 제공기능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27 조회수 : 366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정책 제공기능 강화

2014년 심판 재결서 총 201건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 제안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장황호)은 2014년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재결한 재결서 18건과 부산, 인천 등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재결한 재결서 183건 등 총 201건의 심판 재결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5가지 해양안전 정책을 제안하였다.


 * 부산, 인천, 동해, 목포 등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 심판 제1심을 수행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2심을 수행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그동안 통상적인 재결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해 왔으나, 정책부서와 관련 기관 등에서 활용성이 미흡하여 금년 최초로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제공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월에 걸쳐 2014년 재결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정책 제안서는 해양사고를 통계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가 큰 주요 해양사고를 정밀 분석하여 시사점을 토대로 해양안전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사고가 대부분이 어선(53%)과 예부선(19%)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의 유형은 충돌사고(65%)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 내 대형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과 도선사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꼽았다.


대형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광양항의 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광양항은 여러 항로가 분기?합류되어 선박 충돌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선사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5가지 해사안전 저해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해양안전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실효적인 어선사고 감소 대책을 위해서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와 유사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의 야간 불법운항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는, 현행 제도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면허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무면허 소형선박 운항자는 본인?동승자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150427(보도자료) 재결서 분석, 해양안전 정책 제안(중앙해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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