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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국제기준 논의에 산·학·연 공동 대응한다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09-09 조회수 : 0

국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국제기준 논의에 산·학·연 공동 대응한다

- 산·학·연 참여 ‘국제해사기구(IMO) 자율운항선박 대응협의체’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 마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조선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IMO 자율운항선박(MASS) 대응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운·조선업계, 학계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

 

국내외적으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MO는 2030년까지 강제규정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 자율운항선박 비강제규정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8월부터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2026~2032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 IMO는 비강제규정을 토대로 선박운항데이터 등을 분석해 규정 실효성을 검토 후 강제규정 마련 예정

 

협의체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IMO의 최신 논의 동향을 산·학·연과 공유해 국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연구개발 성과 중 국제기준에 반영할 사항을 발굴해 IMO 의제로 개발 및 제안하고, 국제회의에도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를 통해 국내기술의 국제기준 반영을 확대하고, 산업계가 국제기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은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학·연의 역량을 모아 국제기준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60909(조간) 국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국제기준 반영 확대한다(해사안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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