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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08-31 조회수 : 0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 경남 앞바다 2개 해역 적조 주의보,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상향

- 적조 비상대책본부 운영, 적조 예찰·상황전파 및 초동방제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8월 27일(목) 18시 부로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경남중부 및 거제동부 앞바다 연안 2개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 관심(7월) → 주의(≥예비특보 2개 해역) → 경계(≥주의보 2개) → 심각(≥경보 2개)

** 예비특보(≥10개체/㎖) → 주의보(≥100개체) → 경보(≥1,000개체)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통영·거제 해역에 소규모 적조띠가 연안해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수온상승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강우로 인한 육상 영양염이 공급될 경우, 적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조예찰 강화 및 확산추이 분석, △적조발생 해역 초동 집중방제, △어업인 대상 어장관리지도 교육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해 연안에 고수온에 이어 적조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예찰과 초동방제로 어업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식 어업인분들도 먹이공급량 조절, 적조 대응장비 점검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60827(즉시)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어촌양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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