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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08-31 조회수 : 0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수)부터 10월 13일(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간의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에 ▲녹색해운항로 운항 녹색선박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요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국내·외 급변하는 기술환경 및 정책여건을 반영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新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총 889척의 민간·공공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기본계획

 

특히, 대형조선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선-해운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건조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김의중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라며, “K-조선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해운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수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선박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60828(조간)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해사산업기술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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