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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작업선박 등에 승선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이동을 확보한다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07-01 조회수 : 27

해상풍력 작업선박 등에 승선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이동을 확보한다

- 해양수산부, 7.1부터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풍력단지 등 해양산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산업인력(이하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제정하고, 7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인력’이란 해양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며, 해상에서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여객이나 선원과는 달리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고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을 반영해 우리나라의 산업인력 운송선박 안전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 고시는 산업인력을 포함하여 선원이 아닌 12명의 사람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적용한다. 해당 선박은 산업인력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선박복원성, 기관, 전기, 구명설비, 화재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박에 승선하는 산업인력 역시 건강진단서와 해상 생존교육 이수 등 산업인력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최근 증가하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운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50701(석간) 해상풍력 작업선박에 승선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이동을 확보한다(해사산업기술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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