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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06-30 조회수 : 22

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원대상품목인 가리비와 붕장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예고(4.28~5.19)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26)을 거쳐 확정되었다.

 

* 「FTA농어업법」 제7조에서 정하는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요건을 분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붕장어 생산 어업인 등은 6월 30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급한도) 어업인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 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50630(조간) 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수산정책과).pdf
  • 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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