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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04-02 조회수 : 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어업인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폐지,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법적 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법어구를 철거할 수 있게 해 불법어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에게 어구의 종류와 수량 및 폐어구의 처리장소 등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유실어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관청(해수부, 지자체)이나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신고제’를 도입하여 어업인의 어구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50402 (즉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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