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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4-12-24 조회수 : 1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시행(2025년 1월 3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되었다.

 

* (출처) Acute Market Reports, 2022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241224(석간)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스마트해운물류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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