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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5차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 개최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4-11-11 조회수 : 23

해양수산부, 제35차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 개최

- 아·태지역 22개 회원국, 인천에서 국제항해선박 안전 점검 관련 현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인천에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Tokyo MOU) 회원국 간 아·태지역에 기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의 안전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5차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자국항만 입항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인 항만국통제(PSC)를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체로, 아·태지역 22개 회원국으로 구성·운영되며, 우리나라는 1994년에 협의체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는 1994년 국제협약 기준 미달 선박 등에 의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창설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 간 협의체로,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왔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6차 회의(서울), 2011년 제21차 회의(부산)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개최되는 제35차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에는 22개 회원국*, 9개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에서 70여 명이 참석하여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점검 지침 제·개정, △항만국통제관 교육·훈련 등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회원국 및 타 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 점검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회원국 현황 :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마셜제도, 뉴질랜드,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멕시코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 국제협약 기준 미달 선박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및 항만국통제관 전문교육과정 개선 제안 등 3건의 의제를 제출하여 회원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하고, 회원국 간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국통제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간 항만국통제 점검 편차가 해소되고 기준 미달 선박 퇴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외국선박에 대한 철저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고, 외국항만에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회원국 간의 양자협력을 구축 및 확대하는 등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41111(조간) 해양수산부, 제35차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 개최 (해사안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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