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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4-09-30 조회수 : 41

수입 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

- 9. 30.(월) ~ 11. 1.(금)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꽃게, 새우 등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30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를 중점 점검 품목으로 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 2천톤 이상 수입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24.1.1.~8.28.) : 오징어(28건), 활가리비(19건), 활참돔(17건), 활낙지(16건)

** 서해 꽃게 어획량 : ‘24년 봄어기(4.1.~6.20.) 8,866톤, 가을어기(8.21.~11.30.) 5년 평균 11,397톤

 

점검반은 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가을철에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40930(조간)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수산물안전정책과).pdf
  • 남극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 항만건설현장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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