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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발효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4-08-21 조회수 : 58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발효

-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 국제협력 대폭 확대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2024년 8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였으나, 2013년부터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인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기구로의 전환을 목표로 협약안을 마련하고 ‘21년 1월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약 서명을 개시하였다.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항로표지 국제표준화, 회원간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지원(’57 설립, ’62 우리나라 가입)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이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 했고, 협약상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하고 90일이 경과*함에 따라 8월 22일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었다.

 

* 제20조 발효: 이 협약은 3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협약 발효로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이 이행력을 갖고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유관 정부간 기구와의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해 설계되고 운용되는 장치, 시스템 또는 서비스(등대, 등표, 등부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선박교통관제 등)를 의미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항로표지 기반 통신망, 친환경 다목적 항로표지, 스마트 항로표지 등 우수한 최신 항로표지 기술을 국제항로표지 표준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항로표지 선도 기술·장비 해외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로표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되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40822(조간)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발효(항행정보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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