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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07-03 조회수 : 1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 노동부·해수부·경찰청·지방정부 협업해 폭행·강제근로·임금착취 등 엄정 대응

- 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및 사업주 대상 인권 교육도 전면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염전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가 진단 법 준수 당부]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체 염전 사업장 76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하여,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개소 대상으로 불시 방문하여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현장조사와 경찰 순찰, 근로감독을 연계해 위험사업장 신속 대응]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 - 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 발생 시까지 확대하여, 경찰청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 인지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조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위법사항 엄정대응, 피해자 보호 및 사업주 교육 병행]

 

고용노동부는 해수부·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 및 피해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권 보호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도 제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60702(13시)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관계부처 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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