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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합의

작성자 : 이지언 작성일 : 2026-07-02 조회수 : 0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합의

-지도단속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검토 및 공동 순시 실시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중국 해경국은 6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중국 대련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석대표: (韓)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中) 해경국 행정집법처장

 

우선 해양수산부는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불법조업 의심선박 모니터링 강화 등 자구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에 중국은 우리 나라가 제공하는 채증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및 조치 결과의 빠른 회신 등을 약속하였다.

 

*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한 집단적 불법조업, 특정해역 인근에서의 치고빠지기식 조업 등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였다. 중대위반어선*의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문서 인계만을 통해서도 자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어획물 은닉을 위한 비밀어창 개조, AIS 도용 및 불법조작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촉구하였다. 이에 양국은 관련 내용을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또한, 양측은 어업협정 수역 내에서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는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초에 약 10일간, 한국측 어업지도선과 중국측 해경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까지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동순시 기간에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은 상대국 지도단속 방식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국 단속선에 상호 승선하기로 하였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공동순시 재개 합의는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협정수역 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양국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60702(조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지도교섭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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