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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현장조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5 조회수 : 6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현장조사
- 2022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11.16(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6일(수)부터 12월 20일(화)까지 45일 간 노·사·정 합동으로 ’2022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상반기 합동점검에 이어 이번에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별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동행해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숙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이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과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합동조사단은 선원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체불 여부, 선내 폭행 여부와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대리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노사합의로 정한 외국인 어선원 승선기준 * 준수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 국내 어선원 일자리 보호를 위해 어선에는 최대 외국인 부원 6명까지 승선 가능(예외적으로 근해자망 어선 중 실 승선원이 12명 이상인 경우 7명까지 가능, ‘22.10~‘23.7)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이나 신분증 대리보관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외국인 승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에게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우리 어선어업 현장이 처해있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21116(조간)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현장조사(선원정책과).pdf
  • 놓쳤던 해기사의 꿈, 인천에서 다시 시작해보세요
  • 철저한 점검과 선제대응으로 겨울철 인명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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