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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해사분야 선도국가 지위를 확고히 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4 조회수 : 5

대한민국, 국제해사분야 선도국가 지위를 확고히 한다
- 11월14일부터 21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회원국 감사 수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8일 간 선박안전 부문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여부를 국제해사기구(IMO) * 로부터 점검받는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연합(UN)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해운·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관장

 

  국제해사기구(IMO)는 2016년부터 총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관장하고 있는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IMSAS) * 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협약이행을 위한 인력·조직, 기록관리·유지 및 교육·훈련 현황 등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06년 도입, ’16년 의무화, 7년 주기)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으로 회원국감사(IMSAS)를 받게 되었다. 폴란드 해사국 출신의 감사팀장과 인도, 태국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관 4명이 우리 회원국감사(IMSAS)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해양관계기관이 동시에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과 함께 2020년부터 ‘민·관 합동 감사대응팀’과 ‘법령정비작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감사관을 초청해 실제에 준하는 모의감사를 시행하는 등 회원국감사(IMSAS)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실질적으로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협약 의무이행 사항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라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협약이행 모범국가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21114(조간) 대한민국 국제해사분야 선도국가 지위를 확고히 한다(해사안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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