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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03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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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 * 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 **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유통·판매·가공 등) 모든 수산물(음식점 내 표시)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15개 품목) ** 유통이력 대상품목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17개 품목)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11월 7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3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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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04(조간)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pdf |
221104(조간)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