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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05 조회수 : 3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 신기술과 연구인프라 활용도 제고에 중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개정안이 10월 5일(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개정안은 해양수산 신기술을 확인받은 경우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과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제품 또는 시설 확인 제도 신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나, 신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한 확인 제도는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시설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받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시 가점 등의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 기반 마련

 

현행법에는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을 관련 분야 연구자가 무상 또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나 세부기준은 미비하여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의 목록 관리, 사용 일정 조정 등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사용료 등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이 활성화되면 기업과 대학 등이 기술검증 등을 위해 자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기업들이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 확인 이후 실제 특례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후속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21005(국무회의 시작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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