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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25 조회수 : 4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어구의 전 주기 관리 강화,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등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2년 9월 3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총허용어획량(TAC) *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산업법」을 전부개정하였고, 어업인 의견 수렴 등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제·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특히, 이번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은 어업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수산업법」 관계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총 4개로 운영되고 있던 「수산업법」과 관련된 해양수산부령 * 을 통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령안에는 우선, 어구의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수산업법」에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방법과 의무 이행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어구의 사용량, 회수량 등을 고려하여 연근해 자망어업, 안강망 어업, 통발어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어구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폐어구 집하장 설치, 어구 일제수거 기간 등도 규정하였다.

 

  아울러, 「수산업법」에서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적 보고체계 구비,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 등을 위한 시스템 구비 등으로 규정하였다. 지자체 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어업규제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어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산자원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는 해양포유류 보호 필요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선에 포유류 혼획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하였다.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어구관리제도 및 자원보호조치 등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과 절차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수거·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2일(금)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220725(석간)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어업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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