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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정부 합동 보호대책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22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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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정부 합동 보호대책 시행
○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 * 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 * 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
| 220721(12시)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정부 합동 보호대책 시행(해양생태과).pdf |
220721(12시)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정부 합동 보호대책 시행(해양생태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