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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항로표지법령」 7월 5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5 조회수 : 2

개정「항로표지법령」7월 5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항로표지 종사자 안전보험 의무화 및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월 개정된 「항로표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5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을 개정하였다. 이 후 약 6개월 동안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고, 7월 5일(화)부터 개정 「항로표지법」과 하위법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 소유자는 보장금액 1.5억 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현황 등 항로표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새롭게 설치되는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통해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도 줄인다. 법 시행 전까지는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전구 또는 LED 모듈 등 항로표지 장비의 예비품과 세부 회로 부속품 등 세부 부속품의 예비품까지 보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비 예비품만 보유하여도 된다. 또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보유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 「항로표지법령」 시행으로 현장에서 항로표지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업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항로표지 관련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20705(석간) 개정 「항로표지법령」 7월 5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항로표지과).pdf
  •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이해관계자 의견 듣게 된다
  • 정치망어업도 감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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