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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보호합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1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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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보호합시다
*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포함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7월에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갈치는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참조기 역시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1개월 동안(단, 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일)부터 8월 25일(목)까지(단, 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kr )에서「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거나, 누리집( www.수산자원보호.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어종은 잡을 수 없다. 갈치는 항문장 * 을 기준으로 18cm 이하의 어린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참조기 역시 전장 길이 15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 갈치의 항문장: 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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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01(조간) 7월에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보호합시다(수산자원정책과).pdf |
220701(조간) 7월에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보호합시다(수산자원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