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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8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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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김정배 명인(새우젓), 이금선 명인(가자미식해) 등 10명(9개 식품)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다.
* 김광자 명인(숭어어란), 이영자 명인(제주옥돔), 정락현 명인(죽염), 김윤세 명인(죽염), 김정배 명인(새우젓), 유명근 명인(어리굴젓), 김혜숙 명인(참게장), 이금선 명인(가자미식해), 김천일 명인(마른김), 김헌목 명인(멸치액젓)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 △잘 보전된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의 실현 능력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전수자 * 로써 해당 업(業)에 10년 이상 계속 종사’라는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5월 23일부터 6월 10일(금)까지의 기간 중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각 시.도에서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7월 25일(월)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 등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 후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식품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220428(조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수출가공진흥과).pdf |
220428(조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수출가공진흥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