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어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7 조회수 : 2 |
|---|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어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 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허가된 조업구역에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을 마칠 때까지는 그 수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2호가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한 후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
| 220426(즉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지도교섭과).pdf |
220426(즉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지도교섭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