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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 나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2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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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 나포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 * 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18호)이 나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후 중국 유망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옮겨 실으면서 어획량을 약 3톤 축소하여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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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11(즉시)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 나포(지도교섭과).hwpx |
220411(즉시)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 나포(지도교섭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