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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양식면허 신설로 어촌활력 불어 넣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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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양식면허 신설로 어촌활력 불어 넣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하여,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그리고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2년 5월 9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의희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220328(석간) 공공양식면허 신설로 어촌활력 불어 넣는다(어촌양식정책과).pdf |
220328(석간) 공공양식면허 신설로 어촌활력 불어 넣는다(어촌양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