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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 해양생물 245종 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3 조회수 : 2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 해양생물 245종 추가
-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하여 2월 23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다른 국가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자원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국내 발효는 2017.8)된 이래, 많은 국가들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경쟁적으로 해양생명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1,127종)하였으며, 매년 새로운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 * 하고 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 : (’17) 1,127 → (‘19) 1,349 → (’20) 1,475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 ’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245종을 추가한 것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은 1,475종에서 1,720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 알긴산 등 유용소재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식품안정제인 카라기난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이자 항종양?항혈액응고 성분이 확인된 ‘진두발’ 등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에 추가되었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징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1~3등급)을 부여하고 관리

 

  한편, 사전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승인 없이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승인대상 종은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고시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 www.mof.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육지와는 다른 환경에 서식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며,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유용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기업, 대학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활용을 촉진하는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20223(조간) 해외로 반출할 승인받아야 하는 해양생물 245종 추가(해양수산생명자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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